2010년 일평균 지하철 이용객은 400만 명. 상반기에만 7억 명이 넘게 지하철을 이용했다. 등하교 시간에는 교복 입은 학생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지하철 역사에서 주류광고가 버젓이 방송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후 6시 경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스크린 도어 앞에 모여 있다. 이들의 앞에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소주 광고가 끊임없이 방영된다.
한 학생은 “시선을 둘 곳이 없는 지하철에서 스크린을 볼 수밖에 없다” 며 “볼 때마다 주류 광고가 나와서 어색하다” 고 말한다.
특히, 집에 늦는다고 전화 하라는 내용이나 마시라고 권하는 장면은 낯부끄러울 정도.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심리 전문가는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계속 청취?시청하게 되면 반복 학습효과가 나타난다” 라며 “즐겁게 웃으며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마시면 즐겁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고 우려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TV, 라디오에서는 17도 이하의 주류 광고만 허용된다.
TV는 22시부터 7시까지, 라디오는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 대상 프로그램 전후를 제외하고 주류광고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런 지하철역 주류광고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태다.
지난 4월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29명 국회의원은 주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 상정될 예정이다.
주류 업체는 매출 증가도 중요하지만, 도의적 책임도 중시해야 한다. 또, 지하철 광고 업체도 시간 별로 광고의 선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건강이 대두되는 한국 하지만 스크린을 통해 권해지는 술. 건전한 음주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지하철과 매체를 통한 주류 광고는 심각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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