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판소가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보고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 법은 약자에게 마지막 보루인 것을 이것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꼴이다 . 간통이든 , 강간이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설사 두 남녀가 합의하에 마음이 맞아 통간을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해 풍비박산이 될 가정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다 .
그나마도 간통죄라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어서 움츠리고 있던 이들이 이젠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 결혼생활에 권태기도 있을 것이고 , 다툼도 있을 것인데 이런 심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순간 다른 대상을 선택하여 통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그래도 법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 이제는 대놓고 간통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하라는 면죄부를 주어 혼란한 성문화를 부추긴 셈이다 .
성 ( 性 ) 은 아름답게 존중되어야 한다 . 사람이나 동물 모두가 성 ( 性 ) 은 종족번 식을 위한 수단일 테지만 인간의 성은 부부의 연을 맺어주고 가정을 이끌며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는 성스러운 것이다 . 지고지순한 사랑의 결실은 성으로 이어지는데 , 이를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에게 정부가 지켜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모든 국민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 양심 ’ 이라는 것인데 모두 양심에 맡겨 두고 볼 심산인가 보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 그러나 약자들이 가정을 지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처벌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 간통으로 인해 부부가 결별하고 다시 재혼하고 , 그야 말로 이혼천국 재혼천국이 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다 . 간통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이 났다면 위자료를 내세운 민사소송이 능사는 아니다 . 가정을 파탄내고 타인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였기에 가정파탄죄 (?) 라도 신설하여 건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
자유결정권 옹호와 사람답게 살 권리의 침해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 헌법 10 조의 행복추구권은 죽은 법인가 말이다 .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나라는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함에도 그냥 ‘ 알아서 해라 ’ 라는 무책임한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묻고 싶다 .
간통죄가 위헌이라면 성교에 관한 모든 법이 위헌 아닌가 ? 미성년자와의 성교나 매매춘도 ‘ 자유결정권 홍호 ’ 차원에서 보면 합법이 될 터이고 , 대상이 누가 되었든 강요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 아닌가 . 에제는 집장촌의 매매춘도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 자유결정권 옹호 ‘ 차원에서 다를 바 없다 . 이들은 상호 자유롭게 결정하여 아루어지는 성관계이니 ‘ 간통 ‘ 과 ‘ 매매춘 ‘ 은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
이젠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없어진 것이나 진배없으니 가정을 이끌고 사는 부부들은 언제 파탄이 날 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 가정 ’ 자체에 흥미를 잃을 것이다 . 정부는 앞으로 문란해질 성문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억제하고 ,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
자유결정권은 당사자 개인의 권리이지 타인의 권리는 아닌 것이다 . 헌법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 행복추구권 ‘ 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만약 이를 수수방관 한다면 직무유기이며 국가의 존업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간통죄 위헌 판결은 양심을 지키지 않고 아무런 상대와도 성 관계가 가능하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는 궤변이다 . 이로 인해 무질서한 사회의 단초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
고성한 사회안전행복운동연합 총재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