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에 맞긴다는 말은 이미 규제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해집단들이 모여서 타협을 하라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순리와 이성에 따라 타협하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독일의 노동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한다. 그럼 그 사회는 전부 수용했다는 말일까? 그러면 슈레더 총리가 노동개혁을 하고 나서 정권을 잃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개혁은 기득권을 타파한다는 말이고 이해집단간 대타협이란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기득권은 조직화되어 있지만 새로운 혁신을 하려는 세력은 아직 조직화된 힘이 없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가 모이면 언제나 기득권이 이긴다.
카풀을 보라. 택시 기사는 숫자도 많고 조직화 되어 있지만 카풀을 하려는 회사는 몇 명 안되고 힘도 없다.
사회적 대타협을 말하는 순간 규제개혁은 안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대 정권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어 왔다. 헌법이 왜 있나? 기득권이 아니라 법에 의해 허용된 경제활동은 허용되어야하고 경쟁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게 자유 시장 경제다. 기득권이 사전적으로 경쟁을 차단행위가 바로 지대추구의 정의이고 반공정행위다. 원래 공정위는 이런 것 처벌하라고 있는 것이다.
상생의 메세지를 던지라고? 경쟁하는데 무슨 상생? 혁신이 왜 창조적 파괴인가? 기존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상생. 나는 이런 미사여구로 국민은 사고를 흐리게 하는 교수들이나 정치인들이 정말 싫다.
경쟁은 그냥 경쟁일 뿐이다. 상생, 동반성장 찾다가 좋은 일자리 다 망가지고 있다.
카이스트대 이병태교수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단어는 사실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며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합의’를 기다리는 건 사실상 규제 완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들은 이미 집단화를 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시장원칙에 따라 기득권과 새로운 사업자가 경쟁하도록 하고, 혁신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이병태/ 카이스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