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은 왜 법이 아니라 분위기로 결정되는가?
이정찬 기자 ㅣ 미디어원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영장 발부 자체가 사실상 유죄 판단처럼 받아들여진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여부 판단이 마치 판결 선고처럼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면 이후 절차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진다. 구속 단계에서 이미 유죄로 보는 시선이 만들어지면 재판은 사실을 따져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로 바뀐다. 판단 기준도 법률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로 옮겨간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법이 정한 기준은 분명하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우려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법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커질수록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구속은 더 쉽게 정당화된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낙인이 우려로 포장되고 그 결과 추정이 판단을 대신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기준은 바뀐다. 행위의 위험성이 아니라 사건의 자극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원래는 가능성보다 구체성이 먼저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구속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사건은 이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개된 사실만 놓고 보면 도피 시도나 잠적, 증거 훼손과 같은 구체적 증거는 전혀 드러난 바 없다. 그럼에도 구속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법률적 기준보다 가능성과 분위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 같은 흐름은 이후에도 이어진다. 구속은 수사를 위한 수단이지만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확정 판결 이전임에도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처벌과 비슷한 상태가 이어진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법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구속 여부를 가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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