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8월 27일 최대 330만원…근로장려금, 내 통장에는 얼마 들어오나

8월 27일 최대 330만원…근로장려금, 내 통장에는 얼마 들어오나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이 8월 27일 지급된다. 최대 330만원이나 재산이 1억7000만원을 넘거나 체납·기한 후 신청에 해당하면 금액이 줄 수 있다. 입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와 미지급 때 확인할 곳, 홈택스 조회 방법과 놓치기 쉬운 감액 기준까지 정리했다.

8월 27일 지급, 신청액과 실제 입금액은 다르다

김희원 ㅣ미디어원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이 오는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청할 때 안내받은 예상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신청 시기, 체납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금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다르다

2026년 8월 지급분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다.

집·자동차·예금도 함께 계산

가구원 전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과 금융재산 등이 포함된다.

계산기와 고지서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장려금 심사 결과를 조회하는 장면 재구성 이미지
장려금 심사진행상황과 지급 결과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제작: 미디어원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빼주지 않는다. 집에 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장려금 재산 심사에서는 주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가 있으면 1명당 최대 100만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

예상보다 적게 입금되는 이유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된다. 정기 신청기한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했다면 산정액의 95%만 받는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이 중복되면 일부가 차감될 수 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액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다. 신청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배우자 소득이나 금융재산이 심사 과정에서 발견돼 가구 유형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8월 27일 입금되지 않으면 확인할 곳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과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계좌번호가 잘못됐거나 압류·해지 계좌로 신청했다면 입금이 지연될 수 있다.

계좌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상태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에서 5%가 줄어든다.

정부의 360만원 인상안과 이번 지급분은 다르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36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적용되는 새 제도다.

오는 8월 27일 지급되는 2025년 귀속 정기 신청분에는 현행 기준인 최대 330만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