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중수청은 10월 출범하는데 독립 전산망은 그 뒤에…‘수사 공백’ 우려

중수청은 10월 출범하는데 독립 전산망은 그 뒤에…‘수사 공백’ 우려

본청·6개 지방청에 총 2874명 배치…검찰 사건·인력 이관과 경찰·공수처 관할 조정이 첫 시험대

【미디어원】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명의 정원도 제시됐다. 그러나 조직의 문을 여는 날짜와 실제로 대형 부패·경제범죄를 끊김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날짜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직제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등 7대 중대범죄를 맡는다. 정원은 수사인력 2567명과 일반직 307명으로 구성되며 전국에 6개 지방청을 둔다.

독립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출범 이후 구축

가장 큰 준비 과제는 전산망이다. 중수청이 수사기록과 압수물, 영장, 사건 진행상황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출범 뒤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새 기관이 문을 여는 시점에 독립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기존 시스템과 임시 연계를 통해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대형 경제범죄 수사는 방대한 계좌자료와 디지털 증거, 통신기록을 다룬다. 접근권한과 기록 이관 기준이 불명확하면 수사가 늦어질 뿐 아니라 증거관리 책임을 둘러싼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검찰 사건과 수사인력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사건기록만 옮긴다고 수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사건을 추적한 담당자는 피의자 관계와 증거의 우선순위,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처럼 문서에 모두 담기지 않는 판단을 갖고 있다. 기존 수사관이 사건과 함께 이동할지, 일정 기간 공동수사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정부안은 출범 전 구성된 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할 경우 최대 90일 동안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급격한 사건 이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어떤 사건을 기존 조직에 남기고 어떤 사건을 중수청으로 넘길지는 후속 지침에 달려 있다.

수사제도 개편과 법적 책임을 상징하는 법봉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사건 지연과 책임 공백을 막는 세부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경찰·공수처와 관할 충돌도 풀어야 한다

중수청이 맡는 범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과 일부 겹칠 수 있다. 같은 사건을 두 기관이 동시에 들여다보거나 서로 이첩을 요구하면 수사 속도는 떨어지고 책임 소재는 흐려진다.

기관 간 사건 배분 원칙과 우선수사권, 이첩 기한을 출범 전에 공개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누가 먼저 사건을 확보했는지가 수사의 방향과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2874명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

검찰과 경찰, 외부 전문가를 한 조직에 모으는 것만으로 전문수사기관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법리와 공판 대응에 익숙한 인력, 현장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 회계·금융 분석 전문가가 하나의 지휘체계와 업무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중수청의 성패는 출범식 규모가 아니라 첫 대형사건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느냐로 결정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국민에게 사건 지연과 책임 공백이 돌아온다면 개혁의 취지는 흔들린다.

10월 2일까지 남은 시간에 정부가 공개해야 할 것은 간판과 조직표가 아니다. 사건 이관표, 전산망 임시 운영계획, 기관 간 관할 기준, 담당자 책임체계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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