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 대행사이트 소비자 피해 급증…‘아고다ㆍ호텔스닷컴ㆍ익스피디아’


[미디어원=허윤정] 개별 자유여행 (FIT) 을 떠나는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유명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를 통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구제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 월부터 5 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07 건으로 , 지난해 동기대비 2 배 이상 증가했다고 6 일 밝혔다 .

피해 사례가 많은 대표적 호텔예약 대행사이트에 ‘ 아고다 ’, ‘ 호텔스닷컴 ’, ‘ 익스피디아 ’ 등이 이름을 올렸다 . 해당 업체 대부분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이다 .

이들 호텔예약 대행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객실료와 편리한 온라인 예약의 접근성이다 . 이러한 이유로 FIT 를 선호하는 20 대 ~30 대의 소비자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약금 환불 거절이 76 건으로 전체 피해사례의 71% 를 차지했다 . 이외에도 호텔 예약 후 해당 숙소에 가면 실제 해당 숙소가 예약되어있지 않거나 ,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가 다수다 .

이럴 경우 국내에서선 영업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규에 준하는 환급조치 의무가 주어진다 .

하지만 해외에 본사나 지점을 둔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힘들어 사실상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할 것을 당부 ” 하며 “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의 위법행위에 관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 ”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내 통신판매자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전화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