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몽골어 운전면허 학과시험 시행…몽골 거주 한국인도 한국어로 응시

몽골어 운전면허 학과시험 시행…몽골 거주 한국인도 한국어로 응시

한국도로교통공단, 10월 29일부터 한·몽 자국어 시험 지원…몽골어 문제은행도 공개

응시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한국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장 전경.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은 몽골어로,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한국어로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양국이 상대국 국민에게 자국어 응시를 지원하면서 현지 교통법규를 익히고 시험을 준비하는 데 따르는 언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한국·몽골 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10월 29일부터 양국 국민의 자국어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몽 상호협력…4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공단과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몽골대사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험 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

이번 서비스에 따라 국내 몽골 국민은 한국의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몽골어로 치를 수 있다.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도 현지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학과시험은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는 절차다. 자국어로 문제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응시자는 낯선 언어의 문장을 해석하는 부담을 덜고, 실제 운전에 필요한 규칙과 상황 판단을 학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몽골어 문제은행 공개…1·2종·이륜차 자료 제공

국내 응시자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몽골어 자료도 공개됐다. 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는 10월 20일 ‘학과시험 문제[외국어]’ 게시판에 몽골어 문제은행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1·2종과 이륜자동차 문제은행을 PDF 파일로 각각 내려받을 수 있다. 응시 가능일은 2026년 10월 29일부터로 명시돼 있다. 국내에서 몽골어 학과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는 자신이 취득하려는 면허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공단은 자국어 시험 도입이 면허 취득 과정의 언어적 불편을 줄이고 교통법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면허 운전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도 제도 도입의 취지로 제시했다.

공단 면허시험처장은 “앞으로도 국적과 언어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학과시험 문제은행과 시험 준비 안내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12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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