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제보자는 평일인 2023년 9월 27일 영동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 위반 카메라 단속을 당했으며,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가산금이 붙은 2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시 해당 구간의 고정 도로표지판들에는 ‘전용차로 운영: 토·일’이라고 명시돼 있었다는 점이다. 평일 단속이 적법했는지, 고지는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원 ㅣ 이만재 기자
‘토·일 전용차로 운영’ 표지판 아래서 이뤄진 평일 단속
문제가 된 단속은 2023년 9월 27일(금요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평일에 이뤄졌다. 영동고속도로 안양·수원 방면에서 용인 진출로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 단속이었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해당 구간의 모든 고정 도로표지판에는 ‘전용차로 운영: 토·일’이라고 표시돼 있었고, 이를 가리거나 교체하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평일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단속 이후 제기된 항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제보자는 단속 직후 관할 기관들을 수소문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의 제기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즉시 과태료를 납부했을 것”이라면서 “표지판에 명시된 기준을 따랐을 뿐 위반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운전자의 위반 여부가 아니라, 단속 기준이 표지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행정기관의 고지·관리 책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산금 붙은 2차 고지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해당 사안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불거졌다. 최근 경찰청 명의로 2차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면서다. 당초 7만 원이던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어 11만 6400 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제보자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절차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의 고지 책임에 대한 검증 없이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단속 이전의 고지 부재’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전용차로 운영 자체가 아니다. 단속 이전에 운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고정 도로표지판과 다른 기준의 단속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도로교통법은 교통규제에 대해 운전자가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고정 도로표지판은 행정청이 제공하는 공적 기준 정보로, 운전자는 이를 신뢰해 운행 판단을 하게 된다.
개인 민원 넘어 행정 책임 문제로
이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분쟁을 넘어, 명절과 같은 특수 기간 교통 단속에서 고지 기준과 행정 책임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례로 확대되고 있다.
미디어원은 이번 제보를 계기로, 2023년 추석 전용차로 단속의 고지 방식과 적법성을 중심으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까지 운영되던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운행량이 적고 일반차로 정체만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6월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주말, 공휴일에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토·일 전용차로가 운영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