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이정찬 기자]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문장은 언론이 다룰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문장이다. 그 문장이 사실이 아닐 때, 그것은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사회적 폭력이 된다. 배우 윤석화의 ‘사망 오보’는 이 사회가 생명과 존엄, 그리고 언론의 책임을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문제의 오보는 12월 18일 발생했다. 한국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윤석화가 별세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해당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당시 윤석화는 아직 생존해 있었다. 사실 확인 결과, 그는 위중한 상태로 투병 중이었지만 사망 판정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었다.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자료가 나온 뒤 불과 몇 시간 후인 12월 19일 오전 9시 48분, 윤석화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결과적으로 오보는 현실이 되었지만, 시간이 맞았다고 해서 오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사망 시점 이전에 사망을 단정해 보도한 행위는 여전히 오보이며, 그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사망 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한 개인의 생을 공식적으로 종료 시키는 선언에 가깝다. 윤석화 사례에서 언론과 단체는 실제 사망 이전에 이미 사회적 사망을 먼저 선포했다. 몇 시간 뒤 실제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오보의 출처가 언론사가 아니라 배우를 대표하는 공식 단체였다는 점이다. 한국연극배우협회라는 명칭은 언론에 강한 신뢰 효과를 부여했고, 그 결과 최소한의 교차 확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다. 가족 확인, 의료진 확인, 시점 확인 가운데 어느 것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별세’라는 표현이 공식 문서로 배포됐다.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수의 매체는 협회의 보도자료를 거의 검증 없이 인용해 전파했다. ‘공식 단체 발표’라는 이유로 확인의 책임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은 전달자가 아니라 검증자다. 사망 보도에서 이 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 관점에서도 문제는 분명하다. 살아 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규정하는 행위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실제 사망이 뒤따랐다는 사실은 이 침해를 소급해 정당화하지 못한다.
윤석화 사망 오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실제 사망과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발생한 오보였기에, 오히려 언론과 단체가 지켜야 할 확인의 윤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시간의 우연이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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