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 ㅣ 이정찬발행인
내란 특검의 180일 수사가 종료됐다. 수사 결과는 기소로 이어졌고, 그 직후부터 국내외 언론은 관련 내용을 빠르게 전하고 있다. 이 글은 그 보도들을 평가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1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다. 지금 이 사안을 둘러싼 보도들이 어떤 지점으로 모이고 있는지, 그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다.
국내 보도: 특검 발표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사
국내 언론의 보도는 특검의 최종 수사 발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 준비를 해왔다는 특검의 판단과, 그 과정에서 북한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조성이 검토 또는 시도되었다는 주장이다.
다수의 기사들은 특검이 제시한 표현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며, ‘권력 독점 의도’, ‘위기 상황 조성’, ‘사전 준비’라는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소 대상자 수, 준비 시점, 관련자 진술 등이 함께 소개되며, 사안은 단순한 계엄 논의가 아닌 국가 체제 전복을 염두에 둔 행위라는 틀 속에서 설명된다.
정치권 반응도 이러한 보도 흐름과 결합돼 전해진다. 특검 발표에 대한 찬반 논평, 강한 비판 발언들이 함께 인용되면서, 수사 결과는 곧바로 정치적 해석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보도의 중심은 점차 ‘계엄’ 자체보다, 그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촉발하기 위한 전제로 제시된 군사적 상황으로 이동한다.
해외 보도: 북한 변수에 집중된 시선
해외 주요 언론의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로이터, AP통신, 알자지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공통적으로 특검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건을 전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해외 보도에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핵심 요소로 다뤄진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특검 발표를 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해 위기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기사 중심에 놓았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tried to provoke Pyongyang into armed aggress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AP통신 역시 계엄 선포 자체보다, 그 전제에 놓인 군사적 판단을 사건의 핵심으로 다뤘다. AP는 특검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을 정당화할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이 사안을 권력 구조의 문제로 연결해 설명했다. 알자지라는 특검의 시각을 인용하며, 이를 “a power plot aimed at consolidating authority”로 표현했고, 군사적 긴장 조성이 권력 집중 시도의 주요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계엄 논의의 준비 시점과 기간에 주목했다. SCMP는 특검 설명을 인용해 “the plan had been prepared months in advance”라는 표현을 전면에 배치하며, 사안의 장기성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와 매체의 성향은 다르지만, 보도 내용이 향하는 방향은 유사하다. **내란·외환 혐의의 핵심을 북한을 둘러싼 군사적 판단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하나로 모이는 질문
이처럼 국내외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북한을 둘러싼 군사적 조치나 판단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위기 관리 차원의 검토였는가, 아니면 의도적인 위기 조성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계엄 논의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형사 책임의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북한 변수는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모든 프레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과 해석의 경계
현재까지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제한적이다. 특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어떤 혐의로 기소했는지, 그리고 언론이 이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가 주된 정보다. 그 위에 놓인 동기와 의도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특검의 해석을 토대로 구성된다.
이 사실과 해석의 경계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수사 결과는 설명을 넘어 하나의 고정된 이야기로 굳어질 수 있다. 1편에서 이 지점을 정리하는 이유는, 이후의 논의가 이 경계 위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글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담론 지형을 보여준다. 다음 글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이라는 죄명이 형법상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요건이 왜 이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것이다.
연재는 그 질문에서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