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의 주차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 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과 신체적 부담을 고려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이용 여건을 마련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공공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시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임신 기간뿐만 아니라 출산 후 1년까지 가점을 인정해 실질적인 양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적용을 위해서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산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적용 기간은 신청일 기준 1년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된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임병호 이사장은 “임산부의 주차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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