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알바생 2,457명 대상 조사 결과 2명 중 1명(48.0%)이 아르바이트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임금 관련 문제를 겪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일자 연기 혹은 미지급(37.3%,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체 임금 지급 일자 연기 혹은 미지급(32.8%) ▲약속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23.9%) ▲최저임금 위반(22.6%) ▲퇴직금 지급 일자 연기 혹은 미지급(14.5%) 순이다.
정상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절반 가량이 ‘30만원 미만(10만원 미만 25.0%,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6.5%)’ 규모였으며, ‘500만원 이상(2.6%)’을 받지 못했단 답변도 있었다.
이들은 임금체불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50.6%, 복수응답)’을 지적했다. 이어 ▲고용주의 재정적 문제(45.2%) ▲관련 정책 미비(30.1%) ▲전반적인 경기 악화(17.8%)에 대한 의견도 집계됐다.
임금 문제 발생 시 관련 대응을 시도한 알바생의 비율은 51.2%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대응에 나선 알바생들은 ‘고용주와 직접 협의(56.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용노동부 민원, 피해·권리 구제 신청(39.4%) ▲부모님, 친구, 지인 등에게 도움 요청(12.6%) ▲알바 상급자, 동료 등에게 도움 요청(11.8%) ▲근무 중단(10.6%) ▲노무·법무 상담 등이 뒤따랐다.
반면, 대응을 하지 못한 이들은 ‘대응하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41.8%, 복수응답)’이란 생각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38.5%)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37.3%) ▲대응 절차가 복잡해서(32.8%) 등의 답변도 상당 수를 차지했다.
대응을 하지 못한 알바생 중 대부분(84.2%)은 여전히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대응을 한 알바생의 16.1%도 아직 정상 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알바천국은 최근 2024년 2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알바천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공지사항과 ‘알바스토리>알바케어>임금체불 사업주’ 페이지에서는 2024년 2차 명단공개 대상자인 94명을 포함해 총 814건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천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알바생들의 임금체불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사본 -[알바천국 사진자료] 임금체불 설문 이미지](https://img.media1.or.kr/2025/01/사본-알바천국-사진자료-임금체불-설문-이미지-696x46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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