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1월 10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강화·파주 일대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개성·황해북도 상공까지 침범했다며 비행경로, 촬영 시간, 촬영 분량, 잔해 사진과 촬영 장치까지 공개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위협도 함께 내놨다.
국방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남북은 무인기 사건 2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겠지만 문제는 한국내부다. 이 사안은 절대 단순한 남북 간 주장 대립으로만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해서도 안된다.
이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무인기 침투를 어떻게 법적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한 차례 설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만들어졌다. 특검은 북한을 자극하는 무인기 침투 행위를 일반이적, 즉 외환 죄의 구성요건으로 판단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윤전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사유로 인정했다. 무인기 침투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적대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 판단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중요한 것은 잣대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법부와 특검은 무인기 침투를 외환죄적 사안으로 다룰 수 있다는 법리를 공식화했다. 그렇다면 지금 제기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역시, 사실 여부에 대한 동일한 절차적 검증과 동일한 법적 기준 위에 올려져야 한다.
핵심은 단순하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무인기 침투가 외환죄 혐의로 구속 연장까지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서도 최소한 같은 수준의 검증 절차와 법리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그때는 외환이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접근은 법이 아니라 정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도, 즉각적인 단죄를 하라는 것도 아니다. 비행기록·잔해·촬영자료에 대한 포렌식 검증, 무인기 운용의 승인·지휘 라인 확인, 그리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의 책임 구조 판단까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적용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가동해야 한다.
사법부와 특검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한 번 적용한 법리를 회피하거나 완화한다면, 그 순간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사법 판단이 아니라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판단이 된다.
사법의 권위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이 사안은 특정 인물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한 번 만든 기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다. 같은 사건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순간, 이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윤대통령에 대한 모든 단죄는 정치보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