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 김필여, 안양교도소 이전 및 개선 방안 시민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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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안양 이정찬 기자]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위원회 위원장 김필여는 7월 11일 오후 3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포럼(공동회장 이의형, 김필여)이 주최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안양,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시민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토론회에는 안양교도소 시설의 노후화와 지난 25년 동안 추진되어온 이전에 관한 기록들을 검토해보고 앞으로의 대안을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심재민 전 안양시의회 의원은 안양교도소가 건립된 이후 1999년부터 논의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주요 추진 경위를 발표했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에 의한 반대로 거듭된 무산을 거론했다. 2010년에는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내용을 안양시에 협의 요청 하였으나, 안양시는 재건축이 사실상 교도소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여 거부 결정을 했으며 이후 법무부의 행정소송을 통해 2014년 대법원은 안양시의 협의 거부가 잘못되었다는 판결과 함께 새 국면을 맞이했다고 했다.

2022년 8월에는 법무부와 안양시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법무시설 현대화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교정시설 이미지 개선, 시설현대화 및 인권 향상, 안양시민 친화적 시설, 지역발전 기여 그리고 안양시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중심, 다양한 문화가 있는 공공문화 중심, 삶의 여유가 있는 주거단지와 친환경단지의 전략을 소개했다.

현재 안양교도소는 구치소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어 기결수의 약 70%가 이감되면 약 11만 평의 총 부지 면적 중 70% 이상을 안양시에서 시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법무부와 안양시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행 법령상 미결수는 범죄자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양교도소의 전면적 이전 후보지 주민의 반대와 함께 불가능했던 것이라면서 법무 시설 현대화의 찬성 의견을 소개했고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를 들어 반대 의견도 함께 소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 정보학과 교수는 공공주도의 사업추진과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하여 공론의 장을 통해 공공 전문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 주도 사업 진행의 필요를 강조했고, 김학성 전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 입지로 인한 불안감 해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의사소통, 노후화된 교정시설 개선을 통해 수용자의 인권과 교정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 제고와 안양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지역주민 토론자로 나선 주민들은 안양교도소의 이전과 미결수의 수감에 따른 구치소 역할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 활성화 등 안양발전에 새로운 동력계기를 마련하고 법무부의 교정시설 안정성 확보(이철우 토론자, 안양시 요양기관협의회 회장, 호계동 주민)  중앙정부와 안양시의 한 곳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지나온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상 불가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방안 제안(차강현 호계 이편한세상 입주자대표 회장)  이제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무부와 안양시가 최적의 협의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체적 결론과 추진을 주문했다(구자웅 귀인동 건영3차 입주자대표 회장).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 김필여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교도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원인과 나름의 해결을 위한 화두는 던져졌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정치구호가 아닌 안양시민 중심의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고 안양포럼은 안양교도소 이전과 개선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계속 담아 시민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필여 당협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세대・젠더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청년들의 취업, 결혼, 내집마련,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아동과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미등록 신생아, 온라인 불법입양,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범죄, 마약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