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이정찬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국인의 해외 자유여행객이 급증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숙박 예약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늘어 우려를 낳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13 국민 해외여행 실태 및 2014 트렌드 조사 ‘ 보고서에 따르면 , 여행 형태로는 여행자가 직접 일정을 계획하고 , 항공과 숙박 등을 예약하는 개별자유여행 (FIT) 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36.7% 로 전체 패키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 32% 를 앞질렀다 .
다만 나이대별로 여행 형태 선호도는 극명하게 갈려 20~30 대 남성과 여성은 40~50% 가 개별자유여행을 선호하지만 50 대 이상의 여성 52.5% 는 패키지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추세적 변화에 개별 자유여행을 계획하는 예비 여행객들은 항공사의 B2C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고 , 세계적 호텔예약사이트가 제공하는 숙박정보를 이용해 호텔을 예약하는 등 개인의 경비와 일정에 맞는 여행 준비를 한다 .
하지만 국내에 진출한 대형 외국 호텔예약사이트 대부분이 한국법인은 없이 해외법인만으로 국내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내국인의 법적 피해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혼여행을 스위스로 떠난 A 씨는 세계적 브랜드의 호텔예약사이트 ‘ 호텔스닷컴 ’ 에서 스위스 현지 숙박예약을 하고 신혼여행 길에 올랐다가 큰 낭패를 겪었다 . A 씨는 “ 스위스 루가노를 여행하기 위해 예약과 결재를 했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하니 호텔이 존재하지 않아 당황했다 ” 고 말하고 “ 호텔스닷컴 사이트에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확인도 안 되는 다른 곳이었다 ” 며 분통을 터트렸다 .
이어 그는 “ 어렵사리 여행을 마치고 귀국해 호텔스닷컴 사이트에 확인을 하니 호텔이 아닌 아파트라는 더욱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 며 “ 호텔스닷컴 예약사이트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3 만 원짜리 쿠폰이라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 호텔스닷컴 예약사이트가 현재 한국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 며 “ 비슷한 신고사례가 늘고 있어 여름 휴가철 성수기 피해가 우려된다 ” 고 설명했다 .
– 독자 제보 전문 –
안녕하세요 .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텔스닷컴 같은 호텔예약사이트를 통해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디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저와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 사건 내용 >
저는 지난 달 ‘ 호텔스닷컴 예약사이트 ’ 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예약사이트를 통해 스위스의 3 성급 호텔을 예약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 하지만 네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에서 호텔을 찾을 수 없어 주소지 근처 다른 호텔에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 그 호텔직원은 저희가 찾는 호텔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며 , 지도상에 해당 주소지를 표시해주었습니다 .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보았지만 역시 저희가 찾는 호텔 간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해당 호텔은 규모가 작은지 홈페이지도 없더군요 . 결국 찾다 찾다 지치기도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 마지막으로 근처 다른 호텔에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 그 호텔 직원이 ‘ 호텔스닷컴 예약사이트 ’ 에서 출력한 인쇄물에 나온 주소로 스위스 현지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니 ‘ 세차장 ( 또는 세탁소 ) 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
해당 지역이 이탈리아어권이라 그 호텔 직원이 ‘ 호텔스닷컴 ’ 예약인쇄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호텔직원이 아닌 이탈리아에 있는 일반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
결국 , 저희는 해당 주소지에서 호텔을 찾을 수 없었고 , 전화연결도 할 수 없었고 , 주변 호텔직원들이 그런 이름의 호텔은 없다고 하였고 , 스위스 인터넷검색사이트에서도 해당 주소지가 엉뚱한 곳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 홈페이지도 없어 더 이상 찾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
긴 휴가를 내기 어려운 직장인으로서 너무나도 귀중한 유럽여행이었는데 호텔 찾느라 몸도 마음도 지치고 시간 낭비한 것이 억울해 한국에 와서 ‘ 호텔스닷컴 예약사이트 ’ 에 존재하지 않는 호텔을 판매했냐며 따졌습니다 .
‘ 호텔스닷컴 ’ 측은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던 것을 인정하였으나 , 해당 호텔이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 다만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라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 호텔스닷컴 ’ 를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아파트라는 단어는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며 버젓이 ‘3 성급 ’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
결국 ‘ 호텔스닷컴 ’ 은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해 놓고 , 아파트라는 표기도 없이 3 성급이라고 표기했습니다 . 스위스 현지 인터넷검색사이트에서 해당 주소지가 ‘ 세차장 ( 또는 세탁소 )’ 로 검색되는 것은 자기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호텔비 환불과 ‘3 만원 ’ 짜리 ‘ 호텔스닷컴 예약사이트 ’ 쿠폰이라고 합니다 . 저는 귀중한 신혼여행에서 낭비한 시간과 말도 안 통하는 낯선 곳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의 댓가가 고작 3 만원이라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
하지만 ‘ 호텔스닷컴 예약사이트 ’ 는 한국어 홈페이지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상담사무실은 말레이시아에 있고 한국법인이 없습니다 . 소비자보호원에 이야기했지만 한국법인이 없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소송 등 대응방안이 없습니다 .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법인도 없이 광고와 마케팅활동으로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는 업체를 알리는 일 뿐입니다 .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 세부 증거자료 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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