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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이 축 늘어지고 헛소리하면 ‘열사병’…물 먹이지 말고 119
폭염에 노인과 어린이·영유아가 축 늘어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면 단순히 더위를 먹은 것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몸을 식히되 의식이 흐리거나 제대로 삼키지 못하면 물을 먹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열탈진과 열사병을 구분하는 법부터 노인·아이별 위험 신호, 응급조치와 예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했다.
월세 100만원 청년, 세액공제 최대 204만원…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월세 100만원을 1년간 낸 청년의 세액공제 가능액이 최대 204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과 적용 시기는 납부세액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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