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란 전역에서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히잡을 불에 태우는 등, 용기 있게 보안군에 맞서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용감한 이란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 착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리 경찰에 폭력적으로 체포된 이후 사흘만인 9월 16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지난주 대체로 평화적이었던 시위를 이란 보안군은 폭력적으로 해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탄과 사냥용 산탄, 금속 탄환을 불법 발포했다.
지난 9월 25일 테헤란의 사타르 칸 거리 시위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는 앰네스티에 “보안군은 누구에게도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산탄총을 발사하고 곤봉으로 폭행했으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며 “보안군은 여성들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여성들이 히잡을 벗었다는 이유로 난폭하게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안군에 사망한 남성과 여성, 어린이 수십 명의 사례를 기록했다. 앰네스티는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확인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이란의 차별적인 법률, 모든 형태의 반정부 의견에 대한 수십 년간의 억압, 시위 및 구금 중 벌어진 불법 살인에 대해 앰네스티의 글로벌 탄원에 서명하고, 해당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을 전 세계에 요청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란 정부가 저지른 국제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 및 책임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란에서 오랫동안 팽배했던 제도적 불처벌이라는 위기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규모 집단의 폭력 사용이 보안군 또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급박한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국제법 및 기준에 따르면 일부 시위대가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법집행관은 평화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보안군의 과도한 방해 및 위협 없이 시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반정부 시위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체포되고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이란 당국의 책임 회피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며, “시위대의 안전을 기원하며 연대를 촉구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늘(30일)부터 이란 당국의 유혈 시위진압을 멈추고 국제사회가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온라인 탄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