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운전자‧동승자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주기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 약 20만 명의 통학버스 관계자가 해당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처음 이용하는 어린이가 많아지는 3월, 관계자의 빠른 교육 이수로 안전관리 역량을 충분히 갖출 것을 강조했다. 교육 이수를 통해 학기 초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해당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를 통해 시간과 지역의 제약 없이 신청‧수강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진도율 100%를 충족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수료가 인정된다.
교육내용은 △법규 준수 △안전운전 방법 △사고사례 분석 △승‧하차 안전지도 요령(승하차 중 확인, 차량 내부 확인, 보호자 인계 등) △차량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 방법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단의 교육 운영 체계는 일본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일본 연구진이 공단을 방문해 진행한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운영 정책토론회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일본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사례가 일본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춘 사고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모델로 평가받았다.
※ 2025년 7월 한‧일 어린이통학버스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 2025년 12월 Japan Safety Promotion Conference 19th 발표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일본 교통안전 연구진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사진.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일본 교통안전 분야 연구진이 토론하고 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6/03/크기변환사본-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과-일본-교통안전-분야-연구진이-토론하고-있다-696x39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