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문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쇼핑 강요·저가 단체관광 지정 취소까지 간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쇼핑 강요·저가 단체관광 지정 취소까지 간다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인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신설

이정찬 기자 ㅣ미디어원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단체관광 시장 구조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가 단체관광과 쇼핑 강요, 가이드 수수료 중심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새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다.

개정안에는 쇼핑 강요와 선택관광 강매, 관광객 대상 부당행위, 운영 부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가격 경쟁 속에서 관광객을 쇼핑 일정으로 몰아가는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가 단체관광 구조 바뀔 수 있을까

그동안 한국 관광업계에서는 일부 저가 패키지 상품이 관광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관광객 숫자는 늘어도 실제 소비와 재방문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관광업계 안에서도 가격만 낮춘 단체관광 구조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관광시장은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유럽 주요 관광국들은 쇼핑 중심 관광보다 지역 체험과 문화 콘텐츠, 장기 체류형 관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K콘텐츠와 음식, 지역 문화 같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여전히 저가 단체관광 국가 이미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객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만족도와 소비

전문가들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이 단순 단속 강화 차원을 넘어 한국 관광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광산업은 단순 방문객 숫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관광객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얼마나 소비하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 관광지와 체류형 관광 확대 없이 서울·명동·면세점 중심 구조만 반복될 경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관광객 숫자는 통계가 되지만 만족도는 경쟁력이 된다고 말한다. 결국 한국 관광의 다음 경쟁은 얼마나 많이 오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미디어원 Copyrights ⓒ MediaOn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