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됐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었던 납세자는 기한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신고 마감일은 6월 1일이다. 통상 5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은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는 비교적 낯선 세금이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했거나, 원고료·강의료·플랫폼 수입·임대수입·금융소득이 따로 있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물론 배달, 대리운전,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도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 유형 자동 안내
국세청은 5월 신고기간 동안 홈택스와 손택스 첫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용 화면을 운영한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맞는 화면으로 자동 연결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화면에 표시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ARS 번호는 1544-9944다. 안내문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뒤 전화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다만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고쳐 제출해야 한다.
신고 가능 시간도 확인해야 한다. 5월 신고기간 동안 홈택스와 손택스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된다.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신고 종료일인 6월 1일에는 홈택스·손택스·ARS 모두 자정까지만 운영된다.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어 미리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다.
모두채움 확대, 환급 대상자는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모두채움 안내 확대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717만 명에게 발송한다. 이 가운데 환급금이 발생하는 납세자는 460만 명이다.
환급 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환급금은 6월 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법정환급기한보다 앞당긴 일정이다. 다만 안내문에 적힌 금액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는 지난해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빠진 경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통비, 통신비, 장비 구입비, 사무공간 비용, 외주비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은 실제 증빙 여부에 따라 신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누락되면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해야 절차가 끝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하면 위택스로 연결된다. 위택스 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일부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세청은 유가 민감업종 납세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기한이 함께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납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나눠 낼 수도 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다.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과 사용한 비용,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안내문에 적힌 금액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실제 수입, 필요경비, 공제 항목,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다. 홈택스·손택스·ARS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마감 직전에는 접속 지연이나 자료 누락이 생길 수 있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가능한 한 서둘러 신고 절차를 끝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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