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래기자 ㅣ 미디어원
우회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보행자 보호 운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신호만 보고 지나가는 습관이 아니라, 반드시 멈추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운전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와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약 1만9000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5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회전은 ‘통과’가 아니라 ‘확인 절차’
도로교통법상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한다. 이후 우회전을 마친 뒤 진입 도로의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반드시 멈춰야 한다.
실제 사고 상당수는 우회전 직후 시야 확보가 어려운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우회전을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멈춰서 확인하는 절차’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령자·어린이 사고 위험 높아
고령자와 어린이 같은 교통약자는 차량 속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우회전 사고 위험에 더 취약하다. 버스와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은 구조적인 사각지대 문제도 커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사고는 순간적인 부주의가 곧 보행자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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